여전히 탈모치료제 ‘프로페시아’를 비롯한 의약품들을 온라인을 통해 인도와 태국 등 외국으로부터 직구 형태로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환자단체에 따르면 탈모치료제, 여드름 치료제, 발기부전치료제, 구충제, 항생제, 다이어트약 등 다양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가 아직도 운영되고 있다. 본 지가 A환우회 등으로부터 입수한 의약품 판매 사이트만 해도 L사이트, D사이트, S사이트 등 3곳이나 됐으며, 해당 사이트에서는 구충제부터 항생제나 정신질환 관련 의약품과 같은 의사의 처방이 필수적인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약품들을 보여주면서 판매하고 있었다. 특히 사이트 3곳 모두 각 의약품의 효과가 어떠하고 주문 시 배송이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 의약품이 아닌 일반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처럼 소비자 리뷰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었으며, D사이트의 경우 의약품 구매 관련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카카오톡 상담’ 기능을 활용하고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포인트 및 일정 금액 적립을 미끼로 기존 회원이 신규 회원을 유치하게 하는 이벤트는 물론이고, 의약품 사용 후기를 등록해 회원들이 의약품 선택 시 도움을 주도록 하는 ‘리뷰 이벤트’ 등 다양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앱 개발사 A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지난 3일 A가 비만치료제로 허가받은 전문의약품인 주사제 ‘삭센다(Saxenda)’를 다이어트 약으로 광고한 것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삭센다’는 갑상선 수질암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환자, 다발성내 분비선종증 환자, 임신부 또는 수유부, 이 약의 성분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에게는 절대 투여해서는 안되는 절대 금기인 의약품”이라고 설명했다. 또 ▲심부전 환자 ▲중증 신장애 또는 간 기능장애 환자 ▲만 75세 이상 노인 ▲만 12세 미만 소아 ▲염증성 장질환 ▲당뇨병성 위부전마비(당뇨병으로 인한 위장관 합병증) 환자의 경우 투여가 권장되지 않으며, ▲갑상선 질환이 있는 환자 ▲경증 또는 중증도의 간기능장애 환자 ▲인슐린이나 설포닐우레아 제제를 투여 중인 2형 당뇨병 환자는에는 신중하게 투여해야 하는 의약품임을 강조했다. 이어 의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삭센다 부작용에 대한 설명 조차 없이 삭센다가 다이어트 만능약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으며, 광고를 보는 사람들에게 마치 삭센다가 다이어트에 효과적이고 안전한 약물인 것